훈령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