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35조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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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간 감사계획 수립제11조 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통지제12조 감사반 편성제13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제14조 감사 요청제15조 감사처분심의회제16조 감사결과의 보고제16의2조 표창의 추천제17조 감사결과의 처리제18조 현지조치제19조 고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이의신청 및 처리제21조 감사결과 공개제22조 면책제도 운영제23조 면책요건제24조 면책제도 안내제25조 면책신청제26조 면책결정제27조 감사직무 배제제28조 기밀유지 및 청렴의무제29조 감사업무 역량 강화제3조 자체감사대상기관제30조 감사담당자의 우대제31조 감사업무의 개방성제32조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33조 자체감사활동 평가제34조 개선대책 수립 등제4조 자체감사의 종류 및 주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