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2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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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직원(소속ㆍ산하기관 포함),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업무 지원자 서약서에 서명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3. 제3항에 따른 서약서 징구 및 관리4.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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