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2조 (감사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직원(소속ㆍ산하기관 포함),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업무 지원자 서약서에 서명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3. 제3항에 따른 서약서 징구 및 관리4.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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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업무 지원자 서약서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 9. 30.>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업무 지원자 서약서 나는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 20 . . . ~ . ., 00일간) 감사반의 일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감사의 목적 달성 및 성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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