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6조 (면책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23조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3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한 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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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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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