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6조 (면책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23조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3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한 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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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면책심사조서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 감사기관명 | | 감사 연월일 | 건명 | 건명 | | | 신청인 | 신청인 | | | 심사대상자 | 심사대상자 | | | 징계양정(안) | 징계양정(안) | | | 비위내용 | 비위내용 | | | | | | | 신청 사유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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