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17조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나 문책 : 「국가공무원법」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나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고, 그 정도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요구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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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의(경고)장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주 의(경 고)장 소속 | 직위(급) | 성 명 | | 위반 및 처분내용 | 위반 및 처분내용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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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주의ㆍ경고 등 처분대장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30.> 주의ㆍ경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 처분 일자 | 처 분 대 상 자 | 처 분 대 상 자 | 처 분 대 상 자 | 처 분 대 상 자 | 처 분 사 유 | 비고 일련 번호 | 처분 일자 | 소 속 | 직 위 | 직 명 | 성 명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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