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서류의 정리ㆍ비치조문 원문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ㆍ정리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며, 당해 공사의 준공 후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 서식)2.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 제3호 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4호 서식)4. 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ㆍ정리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며, 당해 공사의 준공 후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 서식)2.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 제3호 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4호 서식)4. 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
류를 작성ㆍ정리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며, 당해 공사의 준공 후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 서식)2.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 제3호 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4호 서식)4. 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6호 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별지
하며, 당해 공사의 준공 후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 서식)2.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 제3호 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4호 서식)4. 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6호 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별지 제7호 서식)7.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 서식)2.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 제3호 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4호 서식)4. 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6호 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별지 제7호 서식)7.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8. 건설공사
식)2.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 제3호 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4호 서식)4. 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6호 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별지 제7호 서식)7.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8. 건설공사 지도ㆍ점검 실명제 기록일지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4호 서식)4. 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6호 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별지 제7호 서식)7.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8. 건설공사 지도ㆍ점검 실명제 기록일지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② 감독자는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공사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관급자재 출납상황3. 품질시험ㆍ검사실적4. 기타 공사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9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0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9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0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6. 구조물 부위별
요시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9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0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별지 제13호 서식)7.
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9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0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별지 제13호 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4호 서식)8. 시공자의
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9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0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별지 제13호 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4호 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
수하게 하여야 한다.⑤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게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ㆍ비치하게 하여야 한다.⑥ 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작업참여자 실명부(별지 제14-1호 서식)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등 관계자가 타설방법, 타설시의 온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 부위별로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종류를 기록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록ㆍ비치하고 구조물 부위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레미콘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지의 여부3. 현장에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이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괄표(별지 제10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별지 제13호 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4호 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반입 자재출납부10. 공사측량 성과
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별지 제13호 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4호 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반입 자재출납부10. 공사측량 성과11.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사후에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ㆍ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소속장에게 서면(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상황변경 등에 의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
명제 기록일지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② 감독자는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 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5호 서식)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토ㆍ경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16호 서식)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3. 준공기한 연기원4. 준공검사원(별지 제17호 서식)5. 공사착공보고서6. 공사측량보고서7. 설계변경 요청서8. 하도급통지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16호 서식)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3. 준공기한 연기원4. 준공검사원(별지 제17호 서식)5. 공사착공보고서6. 공사측량보고서7. 설계변경 요청서8.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9. 기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신청이 있을 때
한다.② 감독자는 전항의 조치가 완료한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관계관서장에게 인계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독자는 동 시설물을 인계ㆍ인수(별지 제18호 서식) 할 때에는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1. 준공설계도서2. 동 시설물 사용법 및 작동요령 등의 유지관리지침3. 하자기간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감독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정한 감독자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