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조 (공사관련서류 검토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토ㆍ경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16호 서식)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3. 준공기한 연기원4. 준공검사원(별지 제17호 서식)5. 공사착공보고서6. 공사측량보고서7. 설계변경 요청서8.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9. 기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신청이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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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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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