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조 (공사관련서류 검토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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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토ㆍ경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16호 서식)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3. 준공기한 연기원4. 준공검사원(별지 제17호 서식)5. 공사착공보고서6. 공사측량보고서7. 설계변경 요청서8.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9. 기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신청이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토ㆍ경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16호 서식)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3. 준공기한 연기원4. 준공검사원(별지 제17호 서식)5. 공사착공보고서6. 공사측량보고서7. 설계변경 요청서8.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9. 기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신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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