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3조 (복장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감독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정한 감독자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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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감독자 복장
(별지 제19호 서식) 감 독 자 복 장 구 분 | 동 기 | 하 기 | 비 고 상 의 | 잠 바 | 남 방 | 모 자 | 안 전 모 | 안 전 모 | 헬 멧 | 규격참조 | 규격참조 | 명 찰 | 가로 : 7㎝ 세로 : 3㎝ | 가로 : 7㎝ 세로 : 3㎝ | 상의좌측 부착 작 업 화 | 안 전 화 | 안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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