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1조 (서류의 정리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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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ㆍ정리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며, 당해 공사의 준공 후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 서식)2.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 제3호 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4호 서식)4. 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6호 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별지 제7호 서식)7.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8. 건설공사 지도ㆍ점검 실명제 기록일지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ㆍ정리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며, 당해 공사의 준공 후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 서식)2.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 제3호 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4호 서식)4. 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6호 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별지 제7호 서식)7.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8. 건설공사 지도ㆍ점검 실명제 기록일지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②감독자는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 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5호 서식)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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