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1조 (서류의 정리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ㆍ정리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며, 당해 공사의 준공 후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 서식)2.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 제3호 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4호 서식)4. 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6호 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별지 제7호 서식)7.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8. 건설공사 지도ㆍ점검 실명제 기록일지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감독자는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 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5호 서식)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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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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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