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1조 (공사 준공후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공사용 제반시설물의 철거ㆍ잔재의 반출ㆍ대여물의 반납 등과 공사장의 정돈 및 청소를 신속히 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전항의 조치가 완료한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관계관서장에게 인계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동 시설물을 인계ㆍ인수(별지 제18호 서식) 할 때에는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1. 준공설계도서2. 동 시설물 사용법 및 작동요령 등의 유지관리지침3. 하자기간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방법4. 기타 참고사항
④공사준공 후 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ㆍ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