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1조 (공사 준공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공사용 제반시설물의 철거ㆍ잔재의 반출ㆍ대여물의 반납 등과 공사장의 정돈 및 청소를 신속히 하게 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전항의 조치가 완료한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관계관서장에게 인계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동 시설물을 인계ㆍ인수(별지 제18호 서식) 할 때에는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1. 준공설계도서2. 동 시설물 사용법 및 작동요령 등의 유지관리지침3. 하자기간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방법4. 기타 참고사항
공사준공 후 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ㆍ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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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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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