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1조 (공사 준공후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공사용 제반시설물의 철거ㆍ잔재의 반출ㆍ대여물의 반납 등과 공사장의 정돈 및 청소를 신속히 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전항의 조치가 완료한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관계관서장에게 인계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동 시설물을 인계ㆍ인수(별지 제18호 서식) 할 때에는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1. 준공설계도서2. 동 시설물 사용법 및 작동요령 등의 유지관리지침3. 하자기간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방법4. 기타 참고사항
④공사준공 후 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ㆍ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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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18호 서식) 시설물 인계인수서 1. 공사명 : 사업별 | 종 목 | 세 목 | 구조 및 세부 | 단 위 | 수 량 | 중요부품 부착내역 | 비 고 | | | | | | | 2. 기타 인계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함. 20 . . . 인계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수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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