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 소관 법무부 · 총 32조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1-04 · 시행 2024-11-0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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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계변경제11조 서류의 정리ㆍ비치제11의1조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제12조 매몰부분 등 검사제13조 자재관리제14조 안전 및 환경관리제15조 공사확인 측량제16조 품질관리제17조 업무 보고제18조 공사현장 관리제18의1조 하도급 관리제19조 공사관련서류 검토ㆍ보고제19의1조 시행계획 검토제19의2조 시공확인제1의1조 적용범위제2조 정의제20조 손상된 관유시설의 변상제20의1조 공사의 준공제21조 공사 준공후의 처리제22조 업무인계인수제23조 복장착용제24조 업무요령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감독자 임명제3의1조 공사감독자의 행위제한제4조 감독공무원의 청렴서약제5조 감독자 성실의무제6조 관계관서장의 임무제7조 건설기술인 관리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