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0조 (설계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의 변경이 없는 위치변경ㆍ공사물량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경으로 인한 전체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선 변경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사후에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ㆍ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소속장에게 서면(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상황변경 등에 의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감독자는 토취장ㆍ사토장 및 골재원 등을 확인하여 적정성 및 설계변경 여부를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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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설계변경요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설계변경요청서 0 0 0 공사의 설계 및 시방서 내역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감독자 : | 설계변경요청서 0 0 0 공사의 설계 및 시방서 내역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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