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조의2 (시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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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자는 세부공정계획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세부공정계획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설계도면ㆍ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소속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감독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필요시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계획이나 PERT/CPM 공정자료 또는 전산처리된 공정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④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게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ㆍ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⑥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작업참여자 실명부(별지 제14-1호 서식)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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