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6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상황을 검사함에 있어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및 기타 계약관계서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의 품질관리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시험 및 검사결과를 기록ㆍ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현장품질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효율적 공사수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는지의 여부2.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신청시는 시공자ㆍ자재공급자 등 관계자가 타설방법, 타설시의 온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 부위별로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종류를 기록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록ㆍ비치하고 구조물 부위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레미콘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지의 여부3. 현장에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이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적발 당일 반입을 금지시키며, 월간 불량레미콘 반입회수ㆍ반입량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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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종류 기록서
(별지 제13호 서식)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종류 기록서 |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종류 기록서 |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종류 기록서 |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종류 기록서 |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종류 기록서 |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종류 기록서 |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종류 기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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