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7조 (업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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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공사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관급자재 출납상황3. 품질시험ㆍ검사실적4. 기타 공사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공사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관급자재 출납상황3. 품질시험ㆍ검사실적4. 기타 공사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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