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조문 원문
국장은 수출업체가 수출허가 신청이전에 수출품목 및 해당 국가에 따른 수출가능 및 수출 허가 면제 여부를 문의할 경우에는 수출가능 및 수출허가 면제여부 의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수출가능 여부 및 수출허가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다만,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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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수출업체가 수출허가 신청이전에 수출품목 및 해당 국가에 따른 수출가능 및 수출 허가 면제 여부를 문의할 경우에는 수출가능 및 수출허가 면제여부 의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수출가능 여부 및 수출허가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다만,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서식의 서약서 1부4. 제11조제1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서 1부⑥ 정부에서 기술자료를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 제공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기술수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기술자료 제공 배경 및 근거 서류2. 기술보유기관 및 기술수출기관의 검
고려하여야 한다.②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신청서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한다.1.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2. 제11조제1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서 1부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1.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2. 방위산업기술의 경우,「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별표11(수출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1부3.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4. 제11조제1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서 1부⑥ 정부에서 기술자료를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 제공 승인신청서(별지
따라 수출대상품목이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전문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방사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문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물품 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가판정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2. 물품 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
①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 신청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총포ㆍ도검ㆍ분사기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3. 자진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③ 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재발방지계획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요청
를 포함)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확인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에서 수행한다.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의 수출업ㆍ중개업 신고 확인증을 교부한다.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업ㆍ중개업 신고서 접수 시 15일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측정이
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하되, 심의 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신청서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한다.1.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2. 제11조제1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서 1부③ 국방
포함한다) 중 1부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4. 당초 수출허가 시 국방기술보호국으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출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