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①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하되, 심의 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신청서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한다.1.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2. 제11조제1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서 1부
③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방산물자의 운영ㆍ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사용자교범, 부대정비교범 등) 및 교육ㆍ기술지원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
⑤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14조의 기술수출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충교역에 의하여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2. 방위산업기술의 경우,「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별표11(수출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1부3.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4. 제11조제1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서 1부
⑥정부에서 기술자료를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 제공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기술수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기술자료 제공 배경 및 근거 서류2. 기술보유기관 및 기술수출기관의 검토의견서3.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⑦수출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1. 수출에 주의를 요하는 국가로의 수출2.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수출3. 타 기관의 요청 등으로 인해 통제가 필요한 품목 및 국가에 해당하는 수출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품목의 수출5. 그 밖에 외교ㆍ안보 등 청장이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수출
⑧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수출 허가 후 허가내용을 기술수출 신청자와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⑨청장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라 수출범위를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⑩청장은 제30조에 따른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⑪국방기술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5항에 의한 기술수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동종 기술을 동일국가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2. 이미 수출허가를 득한 수출사업의 단순사항에 대한 추가ㆍ변경 승인3. 정부가 정부소유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4. 기술보유기관이 수출대상 기술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수출심의회 심의 생략을 요청하는 경우5.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6. 수출대상 기술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수출심의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수출상담 또는 국제입찰참가를 위하여 방산업체가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현지사무소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⑫「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출예비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 외국법인(소속 외국인 포함)으로 국방과학기술이 이전되는 경우, 수출 허가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3. 제2호에서 허가받은 법인이 변경되거나,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출 허가를 재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항에 따라 기술수출심의회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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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중 방위사업청…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중 방위사업청장(이하‘청장…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