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8조 (수출업ㆍ중개업 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확인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에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확인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에서 수행한다.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의 수출업ㆍ중개업 신고 확인증을 교부한다.
③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업ㆍ중개업 신고서 접수 시 15일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측정이 필요한 경우 보안측정기간 등 행정소요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