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7조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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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하되, 심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호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하되, 심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업체가 수출허가 신청이전에 수출품목 및 해당 국가에 따른 수출가능 및 수출 허가 면제 여부를 문의할 경우에는 수출가능 및 수출허가 면제여부 의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수출가능 여부 및 수출허가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다만,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국제협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9조에 따라 미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1. 군용전략물자등 해당 여부2. 수입국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ㆍ외교적 민감성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8. 그 밖에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9. 「미사일 및 관련 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또는「무기거래조약」의 수출평가 사항10. 제11조제1항 각 호 사항 반영여부
④「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표 8에 속하는 전략기술(국방과학기술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제34조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⑤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관련 사항은「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18조 내지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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