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7조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제5조제3호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하되, 심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업체가 수출허가 신청이전에 수출품목 및 해당 국가에 따른 수출가능 및 수출 허가 면제 여부를 문의할 경우에는 수출가능 및 수출허가 면제여부 의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수출가능 여부 및 수출허가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다만,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국제협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9조에 따라 미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1. 군용전략물자등 해당 여부2. 수입국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ㆍ외교적 민감성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8. 그 밖에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9. 「미사일 및 관련 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또는「무기거래조약」의 수출평가 사항10. 제11조제1항 각 호 사항 반영여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표 8에 속하는 전략기술(국방과학기술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제34조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관련 사항은「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18조 내지 제2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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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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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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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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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