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6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호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수입목적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발급 요청에 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본 조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절차와 관련된 사항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9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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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수입내역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수입내역 신고서 수 입 자 (회사명 및 주소) | 수 입 자 (회사명 및 주소) | 수 입 자 (회사명 및 주소) | 수 입 자 (회사명 및 주소) | 수 입 자 (회사명 및 주소) | | |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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