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8조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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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 신청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 신청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4. 수입국 정부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1.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2.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호의 품목이 제13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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