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8조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 신청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4. 수입국 정부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1.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2.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호의 품목이 제13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는다.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