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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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12-18 · 시행 2024-12-1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중 방위사업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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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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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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