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4조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12-18 · 시행 2024-12-1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중 방위사업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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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예비승인제10의2조 기술자료 사전검토제11조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군용전략물자의 수출계약제12조 기술수출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3조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제14조 기술수출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15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제16조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면제제17조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제18조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제19조 방산물자의 견본수출허가제2조 정의제20조 상황허가 및 중개허가제21조 경유 및 환적허가제22조 외국의 수출 허가 및 동의필요 품목의 수출제23조 구매국 정부로부터의 사전 보증제24조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허가 및 사후확인제25조 수입허가제26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제27조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제28조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9조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처분 등의 취소제31조 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제32조 자진신고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수출허가 대상품목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