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2조 (자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무역법」제19조,「방위사업법」제57조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2. 위반 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3. 자진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
③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재발방지계획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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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진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자 진 신 고 서 신 고 자 | 상호 | | | | 성 명 | 대표자 | 대표자 | 신 고 자 | 주소 | | | | 성 명 |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 | 신 고 자 | 전화번호 | * 실무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실무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실무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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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재발 방지 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재발 방지 계획서 신 고 자 | (상호, 성명) | (상호, 성명) | (상호, 성명) | 신고일자 | 신고일자 | 신고일자 | | 신고내용 | * 신고서에 작성한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 신고서에 작성한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 신고서에 작성한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 신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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