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2조 (자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대외무역법」제19조,「방위사업법」제57조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2. 위반 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3. 자진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
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재발방지계획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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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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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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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