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6조 (전문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수출대상품목이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전문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방사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물품 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2.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청장은 전문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용전략물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전문판정에 관한 신청, 처리,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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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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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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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