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1조 (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보호국장은「대외무역법」제31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으며, 교육명령은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교육과정 편성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와 협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처분사전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등 처분기준
【별표 제1호】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등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