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1조 (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국방기술보호국장은「대외무역법」제31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으며, 교육명령은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교육과정 편성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와 협의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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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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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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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