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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대리인조문 원문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 제17조 ·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신청 및 사실조사 등조문 원문
    희생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임이 확인되는 사람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조문 원문
    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
  • 제19조 ·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처리조문 원문
    8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 접수대장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 신청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조문 원문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④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간 공고한다.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조문 원문
    되는 사람④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간 공고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영 제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조문 원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 제14조 ·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조문 원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3조제1
  • 제15조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조문 원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 영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조문 원문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 결정 통지서, 신청 결과 통지서 또는 제7조에 따른 신청 반려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 제14조 ·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조문 원문
    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2.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④ 실무위원회로부터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 제15조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조문 원문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 영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⑤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대상자 명부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7항, 영 제18조의3제7항, 영 제18조의5제7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대장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신청 및 사실조사 등조문 원문
    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대상이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방불명된 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처리조문 원문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17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②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처리조문 원문
    제1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2.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불인정한 경우: 실무위원회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④ 관할 법원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를 고지받은 위원회는 영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처리조문 원문
    를 하여야 하며, 이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 위원회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2.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불인정한 경우: 실무위원회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처리조문 원문
    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④ 관할 법원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를 고지받은 위원회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