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희생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임이 확인되는 사람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
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
8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④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간 공고한다.⑤
되는 사람④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간 공고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영 제1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3조제1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 영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 결정 통지서, 신청 결과 통지서 또는 제7조에 따른 신청 반려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2.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④ 실무위원회로부터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 영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⑤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대상이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방불명된 사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17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②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2.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불인정한 경우: 실무위원회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④ 관할 법원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를 고지받은 위원회는 영
를 하여야 하며, 이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 위원회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2.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불인정한 경우: 실무위원회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
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④ 관할 법원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를 고지받은 위원회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