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4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일과 그 희생자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ㆍ기록된 사망일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도 부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제7호"는 "법 제5조제2항제12호",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3"으로 본다.
③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영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인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2.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④실무위원회로부터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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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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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별지 제1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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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신청 접수대장제10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제11조 ·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제12조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제13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4조 ·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제16조 · 대상자 명부제17조 ·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신청 및 사실조사 등제18조 ·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대장제19조 ·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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