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7조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신청 및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희생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2.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임이 확인되는 사람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3.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희생자에 관한 수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대상이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결정한 희생자가 아닌 경우2.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차례 이상 보완ㆍ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ㆍ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무위원회의 보완ㆍ수정 요청이 2차례 이상 반송된 경우2. 신청인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전 사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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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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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