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7조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신청 및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희생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2.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임이 확인되는 사람
②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3.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③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희생자에 관한 수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대상이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결정한 희생자가 아닌 경우2.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차례 이상 보완ㆍ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ㆍ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⑤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무위원회의 보완ㆍ수정 요청이 2차례 이상 반송된 경우2. 신청인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전 사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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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임장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위임하는 사항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 ■ [별지 제15호서식] | ■ [별지 제15호서식] | ■ [별지 제15호서식] | ■ [별지 제15호서식] | ■ [별지 제15호서식] | ■ [별지 제15호서식] | ■ [별지 제15호서식] | ■ [별지 제15호서식] | ■ [별지 제15호서식]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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