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3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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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영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결과 통보 시 결정서 정본 3부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영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결과 통보 시 결정서 정본 3부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영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③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 결정 통지서, 신청 결과 통지서 또는 제7조에 따른 신청 반려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실무위원회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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