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6조 (대상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7항, 영 제18조의3제7항, 영 제18조의5제7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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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대상자 명부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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