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9조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17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 위원회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2.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불인정한 경우: 실무위원회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
관할 법원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를 고지받은 위원회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로 이송한다.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실종선고 신고서를 이송 받은 실무위원회는 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 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지서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