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5조 (신청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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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3.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3.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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