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5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5항의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란 희생자의 친족(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77조제2항 및 제993조를 준용한다.1. 호주가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 이후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3제5항의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란 희생자의 친족(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77조제2항 및 제993조를 준용한다.1. 호주가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 이후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3.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을 하지 않고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지위를 승계한 동친(同親: 촌수가 같은 사람)인 직계비속남자가 혼인 이후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 이 경우 동친인 직계비속남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종전의「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85조를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희생자(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이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1955년 9월 21일 이전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친자관계가 1955년 9월 22일부터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결정한다.
③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제7호"는 "법 제5조제2항제13호",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5"로 본다.
④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영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인과 영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 영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⑤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