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 소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총 21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세칙 · 소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공포 2024-11-15 · 시행 2024-11-1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영 제13조의3제8항, 영 제18조제9항, 영 제18조의3제8항, 영 제18조의5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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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제11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제12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제13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제14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제15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제16조 대상자 명부제17조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신청 및 사실조사 등제18조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대장제19조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처리제2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제20조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명부제21조 일반사항제3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제4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제5조 신청 대리인제6조 신청 병합제7조 신청 반려제8조 신청 종결처리제9조 신청 접수대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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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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