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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감찰부서에 대한 통보 의무조문 원문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현금 등의 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감찰부서의 장은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망실훼손보고서 및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의 망실보고서를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 감사관에게 매월 10일한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물품출납공무원 등의 물품관리관에 대한 손ㆍ망실 보고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사용공무원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보고서를 접수한 물품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감찰부서에 대한 통보 의무조문 원문
    현금 손ㆍ망실보고를 한 때에는 같은 사실에 대해 소속 감찰부서장(감찰부서 미 편성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보고를 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현금 등의 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감찰부서의 장은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망실훼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변상명령사실의 보고조문 원문
    변상명령권자는 소속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했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사실통보서를 지체 없이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감사관)은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변상명령 등의 송부조문 원문
    ① 변상명령권자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위원회에서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을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밝힌 별지 제8호 서식의 변상명령서 등본 2통을 그 변상책임 사유 발생 당시에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사원 판정문 등의 송부조문 원문
    ① 국방부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판정문 등본을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등본과 별지 제9호 서식의 변상명령서를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에 소속하였던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② 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송달방법조문 원문
    ① 변상명령서 등을 변상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송달서를 이용한다.② 등기의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하였을 때 발송인에게 그 배달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③ 변상명령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변상명령에 대한 구제조문 원문
    ① 변상명령권자의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변상명령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감찰부서는 변상판정 청구사실을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구제조문 원문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감찰부서는 변상판정 청구사실을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사원 재심의청구서에 의하며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