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물품출납공무원 등의 물품관리관에 대한 손ㆍ망실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잃어버리거나 훼손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사용공무원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보고서를 접수한 물품운용관은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잃어버리거나 훼손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주임물품출납공무원 및 주임물품관리관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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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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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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