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 (변상명령 등의 송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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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상명령권자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위원회에서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을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밝힌 별지 제8호 서식의 변상명령서 등본 2통을 그 변상책임 사유 발생 당시에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변상명령서를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상명령권자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위원회에서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을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밝힌 별지 제8호 서식의 변상명령서 등본 2통을 그 변상책임 사유 발생 당시에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변상명령서를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서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명령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변상기한은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④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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