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 (변상명령에 대한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상명령권자의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변상명령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감찰부서는 변상판정 청구사실을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판정의 청구가 있을 경우라도 이미 발한 변상명령의 효력이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그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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