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변상명령사실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상명령권자는 소속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했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사실통보서를 지체 없이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감사관)은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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