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 소관 국방부 · 총 63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0-31 · 시행 2024-10-3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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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제11조 보조자제12조 회계관계직원의 의무제13조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제1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제15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제16조 변상책임의 소멸제17조 물품출납공무원 등의 물품관리관에 대한 손ㆍ망실 보고제18조 물품관리관 등의 국방관서의 장 등에 대한 손ㆍ망실 보고제19조 감찰부서에 대한 통보 의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심의 의결요구 등제21조 심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제22조 훈령을 준용하는 물품제23조 훈령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제24조 전비품 검사위원회 설치제25조 검사위원회 구성제26조 검사위원회 운영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8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제29조 변상책임 심의범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검사위원회 개최시기제31조 검사위원회 결정제32조 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제33조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의 설치제34조 심의위원회 구성제3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3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제38조 변상책임 심의범위제39조 심의위원회 개최시기제4조 전비품 결산 및 보고제40조 심의위원회 결정제41조 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제42조 변상명령제43조 2인 이상에 대한 변상명령제44조 변상명령하지 않는 경우제45조 변상명령사실의 보고제46조 감사원 판정에 따른 조치제47조 시효중단제48조 손해액 산정기준제49조 손해액의 산정 시기제5조 검사계획서의 작성제50조 손해액의 산정 방법제51조 현물변상 시 손해액의 산정 방법제52조 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제53조 변상명령에 대한 구제제54조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구제제55조 변상명령 등의 송부제56조 감사원 판정문 등의 송부제57조 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 보고제58조 송달방법제59조 변상전말 등의 보고제6조 감사실시 통보제60조 심의서류 비치 및 보존기간제61조 서식제62조 전시 전비품검사위원회 운영제63조 재검토기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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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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