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구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감찰부서는 변상판정 청구사실을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감찰부서는 변상판정 청구사실을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사원 재심의청구서에 의하며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감사원법」 제40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재심의 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 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