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감찰부서는 변상판정 청구사실을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사원 재심의청구서에 의하며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감사원법」 제40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재심의 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 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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