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8조 (송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상명령서 등을 변상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송달서를 이용한다.
②등기의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하였을 때 발송인에게 그 배달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변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관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변상명령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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