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 (감사원 판정문 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판정문 등본을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등본과 별지 제9호 서식의 변상명령서를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에 소속하였던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제1항의 변상명령서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국방부에서 발송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명령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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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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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