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 (감사원 판정문 등의 송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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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판정문 등본을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등본과 별지 제9호 서식의 변상명령서를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에 소속하였던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판정문 등본을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등본과 별지 제9호 서식의 변상명령서를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에 소속하였던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서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국방부에서 발송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명령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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