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감찰부서에 대한 통보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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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의 손ㆍ망실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해 소속 감찰부서장(감찰부서 미 편성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제17조의 손ㆍ망실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해 소속 감찰부서장(감찰부서 미 편성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공무원은 제18조제2항의 현금 손ㆍ망실보고를 한 때에는 같은 사실에 대해 소속 감찰부서장(감찰부서 미 편성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보고를 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현금 등의 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감찰부서의 장은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망실훼손보고서 및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의 망실보고서를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 감사관에게 매월 10일한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1. 회책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권을 위임받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급 부대의 장이 변상명령을 한 경우 그 금액이 건당 400만원 미만인 때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때(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3.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때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 감사관은 감사원으로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전비품 검사위원회 심의대상인 합동참모본부 및 영관급 장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서 발생한 군수품 손ㆍ망실건의 경우 소속 감찰부서(감찰부서 미편성의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제20조에 따라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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