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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도무형유산 종목 지정조문 원문
    수 있다.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따라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여야 한다.⑨ 도지사에게 종목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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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8조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조문 원문
    ,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2호서식2. 보유자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3호서식3. 보유단체 인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조문 원문
    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2호서식2. 보유자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3호서식3. 보유단체 인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조문 원문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2호서식2. 보유자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3호서식3. 보유단체 인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명예보유자의 인정조문 원문
    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다만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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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0조 · 전승교육사의 인정조문 원문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전승교육사"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⑥ 제4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야 한다.⑦ 전승교육사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7호서식2. 전승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전승교육사의 인정조문 원문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야 한다.⑦ 전승교육사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7호서식2.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전승교육사의 인정조문 원문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7호서식2.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조문 원문
    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시 ㆍ군ㆍ구까지)② 도지사가 보유자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조문 원문
    ㆍ군ㆍ구까지)② 도지사가 보유자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2항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조문 원문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조문 원문
    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조문 원문
    : 별지 제12호서식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조문 원문
    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조문 원문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기조사조문 원문
    ① 이북5도위원장은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2. 전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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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0조 · 제출 및 신고사항조문 원문
    ①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변경신고서를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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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3조 · 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조문 원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③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조문 원문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③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조문 원문
    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전수교육 이수증조문 원문
    터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량을 심사하여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가 2인 이상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전수교육 이수증조문 원문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전수교육 이수증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⑥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전수교육 이수증조문 원문
    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