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도무형유산 종목 지정조문 원문
수 있다.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따라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여야 한다.⑨ 도지사에게 종목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 있다.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따라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여야 한다.⑨ 도지사에게 종목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2호서식2. 보유자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3호서식3. 보유단체 인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2호서식2. 보유자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3호서식3. 보유단체 인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2호서식2. 보유자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3호서식3. 보유단체 인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다만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전승교육사"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⑥ 제4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야 한다.⑦ 전승교육사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7호서식2. 전승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야 한다.⑦ 전승교육사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7호서식2.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8호서식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7호서식2.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8호서식
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시 ㆍ군ㆍ구까지)② 도지사가 보유자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ㆍ군ㆍ구까지)② 도지사가 보유자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2항에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 별지 제12호서식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
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
① 이북5도위원장은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2. 전
①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변경신고서를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③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도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③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
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터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량을 심사하여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가 2인 이상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전수교육 이수증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⑥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
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