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2조 (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보유자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없이 보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가. 인정의 이유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시ㆍ군ㆍ구까지)2. 보유단체가. 인정의 이유나.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시 ㆍ군ㆍ구까지)
②도지사가 보유자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
③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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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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