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2조 (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보유자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없이 보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가. 인정의 이유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시ㆍ군ㆍ구까지)2. 보유단체가. 인정의 이유나.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시 ㆍ군ㆍ구까지)
도지사가 보유자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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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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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