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7조 (정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북5도위원장은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3. 전승자 현황4.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5. 전수교육시설 현황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도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북5도위원장 및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1.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2. 보유자등의 인정과 그 해제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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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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