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3조 (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이북5도등의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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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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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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