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4조 (전수교육 이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량을 심사하여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가 2인 이상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 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전수교육 이수증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⑥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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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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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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