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0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전승교육사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종목의 이수자가 된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도지사가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승교육사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전승교육사"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전승교육사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7호서식2.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8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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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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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