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총 47조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공포 2025-02-06 · 시행 2025-02-06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청취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제12조 위원의 해촉제13조 전문위원제14조 간사 등제15조 수당 등제16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제17조 도무형유산 종목 지정제18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제19조 명예보유자의 인정제2조 정의제20조 전승교육사의 인정제21조 도무형유산 지정 공고ㆍ효력제22조 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제23조 종목 지정 취소 또는 인정 취소제24조 종목 지정의 해제제25조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제26조 도무형유산 관리대장제27조 정기조사제28조 조사 및 기록화제29조 전문인력의 배치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제출 및 신고사항제31조 행정명령제32조 청문제33조 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제34조 전수교육 이수증제35조 관람료의 징수제36조 전승지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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